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초지법의 개정(2002. 5. 13, 법률 제6697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및 동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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