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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감증명제도(03.3.26시행) 안내(행자부)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3-03-22 12:11:22, 조회 : 8,280
파일 1 인감반상회자료(3월)_.hwp (29.5 KB), DownLoad : 253

3월 26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읍 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전산으로 발급되므로 인감도장은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새로운 인감증명서는 흑백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발급되며, 일반용지가 아닌 특수 용지를 사용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 인감의 재신고
  *인감의 재신고를 통하여 인감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 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심하게 퇴색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감의 선명도가 높아지면 거래당사자간 인감확인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의 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인감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의 보호신청을 해 놓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주민과(☏02-3703-4878)

- 새로운 인감증명제도 개요 -
□ 인감증명법의 주요개정 내용(`02.3.25 공포⇒`03.3.26 시행)
    인감증명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 ⇒ 전국의 모든 읍ㆍ면ㆍ동
    인감증명방식 : 민원인이 사용중인 인감을 공무원이 육안대조후 발급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컴퓨터로 출력ㆍ발급


- 새 제도 주요내용 -

■증명방식
○ 현행 : 읍면동에 신고되어 있는 인감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인장을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대조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신분증과 인감도장 지참필요)
○ 새로운 제도 : 읍면동에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전용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분증지참, 인감도장지참 불필요)

■증명발급
○ 현행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새로운 제도 : 전국 읍면동사무소(온라인 발급)

■인감용지
○ 현행 : 신문용지 또는 백상지
○ 새로운 제도 : 복사방지용 특수용지

■인영의색깔
○ 현행 : 붉은 색(인주사용)
○ 새로운 제도 : 검은 색(흑백 프린터기사용)

■주소이전시
○ 현행 :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 인감증명발급 곤란
○ 새로운 제도 : 전입신고 즉시 신주소로 발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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