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3년 10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중지키로 하였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어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ㅇ 최근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ㅇ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ㅇ 80년대말 심각한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ㅇ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였고,
ㅇ 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지역은 2002.1.1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1.1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키로 한 바 있다.
□ 한편 개발부담금은 90년부터 부과하여 지난해 말까지 총 12,237건에 1조 5천억원이 징수되어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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