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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 본격화(건교부)
글쓴이
K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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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09:32:16, 조회 :
8,160
파일 1
GB법_시행령_보도자료.hwp (2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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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8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취락 조기해제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참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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