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월 26일(화)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월 14일 개정·공포된 개정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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