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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가 쉬워질 듯(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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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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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9 09:27:36, 조회 : 8,504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운동장 등에 대형쇼핑센터 등의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4.8.19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학교등 53개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함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만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 상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 재활용시설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하며,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시설(운동장 포함)내에 쇼핑센터 등의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 소규모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설치를 용이하게 하며,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 골프장은 현재 9홀 이상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가능
□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03.1)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가 전국토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10월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별첨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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