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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법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처리 요령(경남중기청)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2-09-12 09:25:06, 조회 :
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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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법_개정에_따른_벤처기업확인_처리_요령.hwp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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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벤처법이 11.1일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등 벤처확인업무 처리요령입니다.
◎ 대상기업 : 4.1일 이후에 벤처확인 받아 유효기간이 10.31일 만료되는 기업
◎ 재확인신청 및 자가진단 실시 : `02.9.28일까지 완료
◎ 벤처확인서 재발급 : `02.10월15일 이전에 우리청에 신청
- 요건확인하여 신청서, 벤처확인기술현황을 작성 제출
※ 대상기업은 유효기간 연장여부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용길(268-2513), 박기정(268-2519)
kimyong@smba.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벤처법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처리 요령.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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