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축산폐수 중 축분을 분리하지 않아 적정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원 등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4대강수계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자는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8조 제1항)
법률 제 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축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중 "제25조제2항의"를 "제25조제4항의"로 하고, 제5항중 "제25조제2항의"를 "제25조제4항의"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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