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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 설립관련 규제 대폭완화
글쓴이 knbc  2001-06-13 16:03:55, 조회 : 8,088


□ 중소기업청(청장 : 최동규)은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창업공장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공장 설립절차를 규정한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고시(중소기업청고시 2001-8호, 2001. 5. 9)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o 창업자가 창업공장 설립승인 후 5년동안 전매·임대가 제한되는 사항을 공장건축 완료(1년정도 소요) 후까지로 단축함에 따라 공장설립 후에는 자유로이 전매·임대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o 창업법인의 공장건립 추진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창업 법인의 내부지분이 51%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 내부 출자 및 지분 변동을 허용하였다

o 이외에도 창업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사업포기, 파산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토록 하여 새로운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속히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창업자의 창업공장 설립절차가 한결 간소화 되었으며, 공장설립 완료이후에는 자유로이 전매·임대가 가능해져 사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요지)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요지)


□ 개정 목적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 주요 개정내용



o 전매제한 조건의 완화 (제14조)



  - 법인 내부의 출자 및 지분변동을 전매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이 지분변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 규정의 경우, 최초의 개인지분 51% 유지를 의무화)



o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제28조)



  - 기존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공장건축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완화 → 공장건축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전매·임대를 허용



o 청문절차의 생략을 통한 사업계획 승인취소 근거 마련 (제31조)



  - 사업자의 사업포기, 파산 또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o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부지에 대한 재 사업계획승인 근거마련 (제34조)



  -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매·임대 또는 경매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당해 부지를 인수한 자(법상 창업자)가 다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기타 개정내용



o 변경승인대상의 확대 (제14조)



  - 변경승인대상을 사업장 변경에 국한하던 것을 사업주체까지 확대하여 전매가 아닌 사업주체의 변경사항을 변경승인사항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행토록 규정



o 임대공장등록사업자중 사업계획 승인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

   (제3조의2)



→ 동종 업종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는 법상 창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대상에서 제외



o 사업계획승인시 승인서 발급 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 (제12조)



  - 사업별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구분하여 발급하고 각각 별도의 사후관리 요령을 명문화



  -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서 발급시 사업자에게 유의할 사항의 안내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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