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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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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추진
- 농업보호구역내 숙박·위락시설 설치금지 등
농림부는 농업보호구역내 숙박·위락시설 설치제한 등 현행 농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6월 26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 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받지 아 니하고 읍장 및 면장 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장 및 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업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및 농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업인주택, 축사 등을 신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농지조성비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농지조성비의 납입제도를 보완하였다.
- 농지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법령(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농지처분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개선(안 제8조제3항 신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 를 읍·면장 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동 증명을 발급 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절차를 개선함
현행제도
농지취득자가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서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취득자의 경우 농지관리위원을 만나기 힘들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초래
※ 농지취득자 → 농지관리위원 확인 → 시·구·읍·면 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개정내용(정부규제개혁과제)
현행 절차외에 농지취득자가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시·구·읍·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는 것이 간편하므로 두 가지 절차중 민원인이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농지취득자 →[ ① 시·구·읍·면 제출 → 농지관리위원 확인 또는
② 농지관리위원 확인 → 시·구·읍·면 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강화(안 제34조제2항)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업 환경 및 농지관리을 강화함
현행제도
농업보호구역안에는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음식점·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부지면적 100㎡ 미만)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보전가치가 보다 높은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강화 필요
※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등은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다만,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설치 가능)
개정내용(시·도 건의사항)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농업보호구역내 설치를 금지하여 농업용수원 확보 및 농업환경 보전
3.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신고전용의 제한근거 마련(안 제37조)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신고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도록 제한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 잠식을 억제
현행제도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등 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으나, 농지법시행령으로 농업진흥지역밖에서만 신고전용이 가능하도록 제한
개정내용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신고전용을 현행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 령에서 설치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
4. 농지조성비 분할납부시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제도 신설 (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조성비를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납입보증보험증서등을 예치토록하여 농지조성비 체납을 방지하도록 함
□ 현행제도
농지조성비 체납시 공사중지명령·허가취소(법 제41조)가 가능하나, 허가취소할 경우 농지로 원상회복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허가취소가 곤란
개정내용(감사원 수감시 농지조성비 체납방지대책)
농지조성비를 분할납부시 납입보증보험증서등을 예치하도록 하여 체납시 조성비 를 보증보험회사등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국가·지자체,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는 면제
5. 처분의무 통지전 청문절차 신설 등 농지처분제도 개선 (안 제10조 및 제57조)
농지처분의무 통지전 청문절차를 신설하고, 처문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농지처분제도의 권리구제절차를 투명하게 함
현행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농지의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 부과
- 처분의무부과시 청문절차 등을 농림부 예규에 의하여 시행
-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를 예규에 정하고 있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법률에 근거없이 농림부 예규로 정하고 있어 당해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개정내용(정부규제개혁과제)
농지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마 련
농지처분의무 통지전 사전청문 절차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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