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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2001.4.30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1-06-22 14:13:01, 조회 : 7,956
파일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hwp (48.1 KB), DownLoad : 25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4월 30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산업자원부

장         관
장 재 식

⊙대통령령 제1721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제도 도입 및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6호)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투자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업의 연간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업종에 관계없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업종별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업종별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도록 하고,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이 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조합운영규정 등과 매년 또는 매반기별로 작성한 결산서 및 투자실적서 등의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장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투자실적확인서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함(영 제6조제2항).


  

라. 기업이 자기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영 제18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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