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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1-08-07 16:24:34, 조회 : 8,242

□ 중소기업청(廳長 崔棟圭)은 「2001년 제2차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8. 22부터 8. 31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기로 함

o 생산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이 부품소재를 공동개발할 때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공동개발사업의 2차지원계획은

   - 공고과제와 함께 자유응모과제를 병행하여 지원하며

     * 공고과제 : 362개(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재)

   - 공동개발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을 차등(40∼60%) 지원하고

   - 수요기업의 현물부담 허용과 함께 구매확약서 제출을 폐지하였으며

   - 1개 기업이 공고과제(1개)와 자유응모과제(1개)를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о 동 사업의 지원 규모는 개발기간 2년 이내에 5억원(1년사업의 경우 3억원)까지 지원함

   - 1년 이내 개발과제 우대지원

о 공동개발기업의 참여도에 따른 정부지원비율(60∼40%)은

   - 정부지원비율 60% : 공동개발기업의 분담금중 현금부담율이 20%이상 또는 공동개발기업수 3개 이상시

   - 정부지원비율 50% : 공동개발기업의 분담금중 현금부담율이 10∼20%미만 또는 공동개발기업수 2개

   - 정부지원비율 40% : 공동개발기업의 분담금중 현금부담율이 10%미만 또는 공동개발기업수 1개인 경우

    등으로 완화하여 대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함

о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실사와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성·사업성 등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출연금을 지급함

о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식은 자료실의 자금란의 서식을 이용하거나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  (http://techno.smba.go.kr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소식 → 제2차 부품소재공동개발사업 490억 지원)를 이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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