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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하 공장 준농림지 신.증설 허용 검토(경남신문)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3-10-10 10:12:22, 조회 : 9,254

 1만㎡ 이하의 공장도 준농림지 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6일 『현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서 1만㎡ 이상의 공장에 대해 신·증설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1만㎡ 이하의 공장이 전체의 92.7%를 차지,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더불어 공장 총량 설정을 현재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공장 총량이 부족한 해에는 향후 3년 내에 분배될 총량을 먼저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장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수출입 통관전 수출입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 품목 가운데 화장품, 원료의약품, 직물류 등을 제외, 품목수를 4천810개에서 4천개 이하로 줄이고, 관세 환급을 수출통관때 신청해 선적 때 환급금을 지급받는 개선책도 고려되고 있다.

 고 건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삼청동 공관에서 주재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출입 통관, 공자설립·입지 개선책을 이달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경남신문」2003년 10월 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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