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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태풍「매미」피해특별자금지원계획
글쓴이
K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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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2 09:34:31, 조회 :
10,240
□ 도내 기업체 피해 : 1,038업체 2,626억원(9.15 16:00현재)
※ 김해시 및 대기업 피해 반영시 피해규모 크게 증가 예상
□ 특별자금지원
□ 특별자금지원신청
○ 접수(신청)기간 : 2003. 9. 16 ∼ 11. 15(2개월)
○ 접수(신청)처 : 도 및 시군(금융지원업무 담당부서)
○ 접수(신청)방법 : 방문접수원칙(긴급 또는 보완서류는 FAX접수가능)
○ 구비서류(4종) : 신청서(붙임), 공장등록증(제조시설 500㎡이하는 건축물 관리대장), 피해확인서(중기청, 시·군 발행), 시설복구계약서 사본(경영안정/시설복구자금의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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