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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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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국토를 『선계획-후개발』기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을 2002.2.27 제정·공포하고, 03.1.1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ㅇ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시급하게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6.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법이 시행된지는 6개월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2.2월 공포된 이후 시행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문제점과,
ㅇ 금년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이후 나타난 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 관리지역내 창고와 공장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현재 관리지역내에서 창고는 농림수산업용 한하여 설치가 허용되고, 공장의 경우에는 1만㎡이상 공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ㅇ 이에 따라, 관리지역내 농림수산용이외의 창고시설의 제한으로 원할한 물류유통을 지장을 초래하고 1만㎡미만의 기존공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동법시행이전 추진중인 공장 투자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ㅇ 농수산물이외의 창고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관리지역내 1만㎡미만 공장의 신설은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 공장이 1만㎡미만인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부지내에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증·개축을 허용하였으며
- 아울러, 법시행일(03.1.1)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하되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전에 당해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허용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시행령 시행일(8월말경) 1년내 착공하도록 하였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생활 편익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였다.
* 수산자원보호 구역 : 전국 29개지역 4,181㎢ 지정
· 해 면 : 10개지역(3,831㎢) : 육지 1,289㎢, 해수면 2,542㎢
· 내수면 : 19(350㎢)이나 대부분 호수 또는 하천의 수면에 지정
ㅇ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택, 농산물용 창고, 병원, 묘지 등의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해당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ㅇ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주민생활 편익에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범위를 확대하였다.
- 먼저, 대지에만 허용되던 농어가주택을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고, 수산업용에 한하던 창고의 설치도 농업용에 대해서도 허용하였으며
-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 묘지관련 시설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가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도 용적율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현재는 도시지역내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직접 무상제공한 경우에만 당해 토지에 대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보상당시에는 불가피하게 당해 토지를 무상제공하기 곤란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 지구단위계획범위내에서 개발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재원을 미집행시설 등의 해소에 필요한 재원확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ㅇ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확충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기간내 보상비 및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제공에 준하는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종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의 특정지역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토록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상세도시관리계획
④ 토지적성평가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현재는 용도지역 지정·변경시 기초조사자료로 활용되는 토지적성평가에 보전용도로 지정등의 경우와 도로·철도 등 선형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등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ㅇ 보전용도 지정은 토지적성평가에 부합되는 것으로 토지적성평가의 실익이 없고, 선형 도시계획시설은 대상지역이 길게 펼쳐서 있어 현실적으로 적성평가를 실시가 곤란하여 운영상 예외인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토지적성평가 대상중 보존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도로·철도 등 선형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토지적성평가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에 따라 개발적성·농업적성 및 보전적성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
⑤ 난개발 우려가 적은 읍·면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였다.
ㅇ 비도시지역인 읍 ·면지역의 농어가주택 건설시 등에도 개발행위허가시 폭 4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므로
ㅇ 농어촌지역의 농어가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면지역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읍지역의 경우에는 폭 4m도로확보 의무 등을 면제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취득토록 함
⑥ 그 밖에도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ㅇ 공사용 임시시설물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공사에 필요한 면적 및 기간범위내에서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말경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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