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산업컨설팅
 
 
 
 
 
 


농공단지 입지규제 완화 지역거점 육성(산자부)
글쓴이 knbc  2004-07-26 13:02:34, 조회 : 10,661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정부는 앞으로 농공단지를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농공단지를 자립형 지방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단지조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입주가 불가능했으나 수계방향이 아닌 경우, 입지가 가능토록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단지개발시 평지를 기준으로 바닥에서 높이 20m 이하, 성토기준 2m 이하에 대해서만 단지개발이 허용되던 것을 바꿔 높이 40m이하, 성토기준 10m이하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동력고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도 20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개선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현행 10억원 한도내 융자 규모를 올리며, 단지조성 주체를 현행 농업기반공사에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를 추가해 민간기업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또 기술.경영 지도 지원대상과 비율을 2003년 70개에서 올해 100개업체로 늘리며, 낙후지역입주업체의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문지도 인력 풀을 현재의 2100명에서 오는 2006년까지 3000명으로 확대해 입주업체의 기업 및 경영지도를 위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공단지를 향토산업과 연계한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조성비 지원액을 현재 평당 10만원에서 확대하는 등 향토자원을 비롯한 지역 부존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내년까지 향토산업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지난 98년이후 경기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다 최근 수도권 입지부족 등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농공단지는 취약한 기초지자체의 핵심 산업 인프라로 지난해 20조원의 생산규모와 37억달러의 수출, 11만3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둬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 02)2110-5093
정리. 국정브리핑 전선주(sjjun@news.go.kr)  


  | 목록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동백
 
 
 
 
Copyright ⓒ 2003 The Kyongnam Business Consult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96번지 창원 문성대학 4호관 4층
Tel : 055-263-1331 FAX : 055-263-1330 E-MAIL : knbc@kn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