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7.11(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羅午淵 議員(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여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ㅇ 연간 총급여 1,500만원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45%에서 50% 로 확대하고,
ㅇ 연간 산출세액 5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현행 45%에서 55%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ㅇ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도 현행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체적으 로 3천만원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주어지도록 했음
□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금년 7.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다만,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제도는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ㅇ 금년도 연간급여액("03.1.∼12)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및 공제한도에 금번 소득 세법개정으로 증가되는 공제 율과 공제한도의 1/2을 가산하여 적용
* 금년도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연간 2.5%,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연간 5%의 실질 적인 혜택을 보게됨
ㅇ "04년도부터는 개정된 연간 경감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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