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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가가치세법 내용(국세청)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3-06-18 12:31:53, 조회 : 9,534

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  권 경 상   전화 : 397-1716

□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ㅇ 종전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설계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 국민주택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비용 증가

   ㅇ 개정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 '03. 7. 1. 이후 최초 공급 분부터 적용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일원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ㅇ 종전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
    - 대부분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에 어려움
    -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회피되는 사례 발생

  ㅇ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
    -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03. 7. 1 이후 최초 공급 분부터 적용

□ 인·허가사업 폐업신고시 자치단체가 발행한 폐업신고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ㅇ 종전 : 인·허가사업 등에 대한 폐업신고시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인·허가관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 함으로써 탈세를 위해 위장폐업하는 문제점 발생

   ㅇ 개정 : 세무서에 폐업신고시에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03. 7.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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